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재미난투어 이용에 있어서 회원과 당사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회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인지시키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상호신뢰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주)재미난투어는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약관변경에 동의하시지 않으실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계속 사용하실 경우 어떤 약관 변화에도 자동으로 동의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신청에 대한 당사의 이용응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회원에 가입하여 (주)재미난투어에서 요청하는 정확하고 진실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만 18세이상의 성년으로 여행업 관련자만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이용자의 신청을 응낙할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이용자 ID ② 서비스 이용 개시일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용자는 가입 완료후 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추후 응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의 계정과 게시물,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5. (주)재미난투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응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여행업 관련종사자가 아닌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④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⑤ 타인의 비방 및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신청하였을때 제2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주)재미난투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나 내용을 게시하거나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사용, 사랑방생성, 사랑방 이름, 각 사랑방 이용자 규칙, 이용자 아이디, 닉네임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불법정보, 잘못된 정보 또는 불법적 목적을 위한 정보 *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 정크, 스팸메일 및 체인레터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상업적 목적의 정보 * 전기통신법 제 53조와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렬 16조(불온통신),통신사업법 제 53조 3항에 위배되는 내용 4. (주)재미난투어는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용자가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5. (주)재미난투어는 본 서비스의 유지/관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서비스는 공지없이 폐쇄/정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 (주)재미난투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주)재미난투어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해했다고 판단되면 각 카페 및 이용자의 계정, 또는 카페의 게시물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없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전화나 메일,서비스를 통해서 이용계약을 변경/해지하여야 합니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 관리와 비밀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재미난투어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각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Privacy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메일 주소 및 이용자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 본인이 하며 공개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주)재미난투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주)재미난투어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된 카페 및 카페의 정보내용/게시물에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게시물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주)재미난투어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 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주)재미난투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7. 이용자는 제 3자의 지적소유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허락없이 서비스에 그 정보를 올릴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올린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보, 메시지, 데이터, 문서, 그림, 이미지, 문자, 소리, 퍼스널러티와 다른 종류의 정보들에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침해나 다른 어떤 종류의 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1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 및 서신 연락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재미난투어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2.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5.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8.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내용인경우 9.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2조 이용자의 게시물 (주)재미난투어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 1조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비공개 모두사랑에 제공하신 개별신상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이용약관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정의된 범위 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됨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취득 및 사용 모두사랑에 제공하신 모든 개인정보는 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은 회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을 위배하는 행위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2조 저작권 본 서비스를 이용중 법률 계약상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장 회사의 의무 (주)재미난투어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일여행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일여행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음과같이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장 정보의 제공 (주)재미난투어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재미난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